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 고지서에 찍히는 재산세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이 집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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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집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모두 셉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율과 세율이 함께 낮아집니다.
내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 붙습니다.
적으시면 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비워 두면 상한 없이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기준 확인일 2026-08-07
- 과세표준공시가격 × 45%
- 315,000,000원
- 재산세 본세0.35% 구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472,5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441,000원
- 지방교육세본세 × 20%
- 94,500원
- 합계
- 1,008,00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각 구간 세율이 0.05%p씩 낮습니다. 공시가격이 900,000,000원을 넘으면 이 특례가 사라집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히지만 기준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크면 종합부동산세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종부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갈리는지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공정시장가액비율
- 43%
- 1세대 1주택 · 3억~6억원
- 44%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그 밖의 경우주택 수와 무관
- 60%
계산 근거 (확인일 2026-08-07)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해치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매도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사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5월 말과 6월 초 중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4·45%이고 그 밖에는 60%입니다. 이 하나로 세액이 25% 넘게 갈리는데, 60%로 고정해 놓은 계산기가 아직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각 구간 세율이 0.05%p씩 낮아집니다 (0.1% → 0.05%, 0.4% → 0.35%). 9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9억원을 넘어도 그대로 받습니다 — 두 혜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것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붙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고지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작년 낸 세금의 일정 배수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초과 130%입니다. 작년 본세를 적으셔야 반영됩니다 — 모르는 값을 0으로 두면 상한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사라지므로, 비워 두시면 상한 없이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는 집 한 채에 대해 세액을 낸 뒤 지분으로 나눕니다. 누진세율이라 지분을 나눠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공동명의의 효과가 그쪽에서 더 큽니다.
⚠️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의 감면·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가요?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4·45%로 낮아집니다. 60%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이 하나로 세액이 25% 넘게 갈리는데 60%로 고정해 둔 계산기가 아직 많습니다.
- 1주택이면 특례세율을 무조건 받나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9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43~45% 구간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별로 매기므로 지분을 나눠도 세대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해서 공동명의의 효과가 크지만 재산세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과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상품, 개인의 신용·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확인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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