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와 임대차를 나눠, 상한요율과 실제로 협의한 요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드리는 금액을 매매와 임대차 요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거래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8억원
요율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이 금액대 상한 0.4%
낮춰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더 낮습니다.
중개수수료
매매·교환 · 요율표 확인일 2026-08-07
- 거래금액
- 800,000,000원
- 상한요율한도 없음
- 0.4%
- 협의 요율
- 0.4%
- 중개수수료
- 3,200,000원
- 부가세10%
- 320,000원
- 합계
- 3,520,000원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요율은 계약 전에 정해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협의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구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관할 시·도 요율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확인일 2026-08-07)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것은 상한요율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을 넘게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제32조), 상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한을 기본값으로 넣되 낮춰 적어 보실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요율은 계약 전에 정해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협의할 자리가 아닙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표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전세의 요율이 다릅니다. 5억이면 매매는 0.4%, 임대차는 0.3%입니다. 매매 표로 전세를 계산하면 30% 넘게 크게 나옵니다.
월세는 환산해서 봅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다시 냅니다. 이 두 번째 줄을 빠뜨린 계산기가 많은데, 보증금 1천만 / 월세 40만이면 100배로는 5천만이지만 70배로 다시 내면 3,800만이라 요율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
5천만원 미만과 5천만~2억원(임대차는 5천만~1억원)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어도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는 부가세 10%가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더 낮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주택 외는 0.9% 이내 협의). 지자체 조례로 구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관할 시·도 요율표를 확인해 보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비용이나 권리분석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중개보수와 별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표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요율은 협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한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되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로 붙습니다.
- 전세도 매매와 같은 요율인가요?
- 다릅니다. 임대차는 구간도 요율도 따로 정해져 있어 5억원 전세는 0.3%, 같은 금액의 매매는 0.4%입니다. 매매 요율표로 전세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월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에 월차임의 70배를 더해 냅니다. 이 두 번째 줄을 빠뜨린 계산기가 많은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천만원이 아니라 3,100만원이 되어 요율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과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상품, 개인의 신용·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확인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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