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 가점을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84점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입니다.
가점 항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르세요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0점입니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이 들어갑니다.
가입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이어집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됩니다 (최대 3점). ③과 합쳐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최근 당첨 가점이 어디쯤이었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계산 결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를) 골라 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항목별 판단 기준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0점입니다.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은 함께 봅니다.
- 주택을 팔았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 전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 상속받은 지분 등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하실 것 같으면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본인은 빼고 셉니다. 혼자 사시면 0명(5점)입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빠집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같은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올라 있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이어집니다.
- 청약저축·부금·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셨다면 처음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④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합산합니다.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이면 배우자는 2년으로 인정되어 3점이 붙어 합계 10점이 됩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어느 경우든 3점입니다.
합산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당첨되면 사업 주체에 그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첨제로 뽑는 물량,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공공분양의 순위별 경쟁은 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부터 셉니다. 다만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도 합산되나요?
-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5년(7점)에 배우자 4년을 더하면 인정기간 2년으로 3점이 붙어 10점이 됩니다. 다만 본인과 합쳐 청약통장 항목의 만점인 17점을 넘지는 못합니다.
- 부양가족수에 본인도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을 뺀 인원이 기준이라 본인만 있으면 0명(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명(20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과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상품, 개인의 신용·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확인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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