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로 종부세를 계산하고, 2027·2028년 개정안을 적용하면 얼마가 되는지 봅니다.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2027·2028년 개정안을 적용하면 얼마가 되는지 나란히 봅니다.
가진 주택
사람 단위로 합산합니다18억원
가지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공동명의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으세요.
기본공제가 가장 큽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여기만 받습니다
내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 기준 연도
2027년부터는 아직 법이 아닌 정부안입니다지금 시행 중인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60세 20% · 65세 30% · 70세 40%. 과세기준일(6월 1일) 나이입니다.
5년 20% · 10년 40% · 15년 50%.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세부담상한 (선택)
적으시면 세부담상한(150%)을 반영합니다. 비워 두면 상한 없이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확인일 2026-08-07
- 과세표준(공시가격 − 기본공제 1,200,000,000원) × 60%
- 360,000,000원
- 세율을 적용한 금액한계세율 0.7%
- 1,920,000원
- 재산세 중복분같은 집에 이미 걸린 재산세만큼 뺍니다 · 국세청 신고서 서식의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 − 648,000원
- 세액공제고령자 0% + 장기보유 20% = 20%
- − 254,400원
- 종합부동산세
- 1,017,600원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 203,520원
- 합계
- 1,221,120원
세 해를 나란히
| 기준 | 기본공제 | 공정비율 | 종부세 + 농특세 | 2026년 대비 |
|---|---|---|---|---|
| 2026년 (현행) | 1,200,000,000원 | 60% | 1,221,120원 | — |
| 2027년 (개정안) | 1,400,000,000원 | 70% | 860,160원 | − 360,960원 |
| 2028년 (개정안) | 1,400,000,000원 | 70% | 860,160원 | − 360,960원 |
2027년·2028년은 2026-08-03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공시가격도 해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이 표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공시가격을 고정해 두고 제도만 바꿔 견줬습니다.
계산 근거 (확인일 2026-08-07)
재산세와 다른 점
재산세는 집 한 채씩 매기지만 종부세는 사람 단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기준에 못 미쳐도 두 채를 합치면 갑자기 나옵니다.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 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표를 적용해 세액을 냅니다
- 같은 집에 재산세가 이미 걸려 있으므로 겹치는 만큼을 뺍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쳐서 최대 80%)
-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아직 국회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세금으로 읽지 마세요. 화면에서 연도를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 해를 표로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 기본공제 — 그 집에 사는 1주택은 12억 → 14억으로 늘고, 살지 않는 1주택은 12억 → 9억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1주택인데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 세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오릅니다. 2028년에는 주택 수 구분이 없어지고 가액만 보는 하나의 표(0.5~5.0%)가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 3주택 이상은 2028년 80%.
- 세부담상한 — 150% → 200%.
- 세액공제 한도 — 지금은 한도가 없지만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묶입니다.
다주택 기본공제는 ‘4억원 + 거주주택 비중별 추가공제(최대 5억원)’ 구조인데 추가공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치인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 모르는 값을 작게 잡으면 겁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화면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 분자와 분모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쳐 걸리므로 겹치는 만큼을 뺍니다. 시행령은 그 금액을 재산세 부과액 × (종부세 과세표준분 재산세 상당액 ÷ 전체 재산세 상당액) 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문언만 보면 분자와 분모가 둘 다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같은 방법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국세청 신고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작성방법은 둘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분자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주택은 0.4%로 고정이고 누진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 분모 —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쪽은 누진세율표를 그대로 태웁니다.
문언이 같아 보여 양쪽 다 누진으로 계산하기 쉬운데, 그러면 공제가 작게 잡혀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서식에 적힌 대로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만
고령자 공제(60세 20%·65세 30%·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10년 40%·15년 50%)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0원 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합산배제(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납부유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면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2026-08-03 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에는 사람별 합계 9억원을 넘어야 나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가진 집은 따로 셉니다.
-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 뒤집힙니다.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아 합계 18억원까지 열리지만, 각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한 사람이 전부 가진 것으로 보아 달라고 신청하는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나란히 내 비교해 드립니다.
- 2027년·2028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고 국회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연도를 고르시면 화면에 그 사실을 반드시 띄웁니다. 특히 다주택 기본공제의 추가공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최대치로 잡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과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상품, 개인의 신용·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확인일 2026-08-07
다른 계산기
- 부대비용 계산기취득세부터 등기·이사비까지, 매매가 말고 더 들어가는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와 임대차를 나눠, 상한요율과 실제로 협의한 요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 갈아타기 계산기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손에 남는 돈과 더 필요한 돈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대로 반영해 팔 때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영끌 계산기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총이자는 얼마인지 봅니다.
- LTV·DTI 계산기집값으로 걸리는 한도와 소득으로 걸리는 한도를 나란히 놓고, 낮은 쪽을 찾습니다.
- DSR 계산기스트레스 금리를 얹은 규제 기준 DSR과, 그 기준에서 나오는 최대 한도를 계산합니다.
- 중도금 계산기회차별 실행일과 금리를 넣으면 후불제 총이자와 납부일별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 가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