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사는 집
8억원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84㎡ 아파트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율이 갈리는 조건
이 집이 유일한 집이 됩니다
분양권·입주권·조합원지위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상속 지분 등 예외가 있으니 애매하시면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2주택부터 갈립니다. 1주택이면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1,200,000,000원 이하일 때 최대 2,000,000원을 감면합니다.
취득 관련 세금
요율 확인일 2026-08-07
- 취득세2.3333%
- 18,666,400원
- 지방교육세0.2333% · 취득세율의 10분의 1
- 1,866,640원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0원
- 합계
- 20,533,040원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이고, 법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2.3333%입니다. 둘째 자리로 줄여 쓰는 계산기와는 몇만원이 어긋납니다.
주택 수에 따라
| 취득 후 | 취득세율 | 세금 합계 | 지금 조건과 차이 |
|---|---|---|---|
| 1주택 | 2.3333% | 20,533,040원 | — |
| 2주택 | 8% | 67,200,000원 | + 46,666,960원 |
| 3주택 | 12% | 99,200,000원 | + 78,666,960원 |
| 4주택 이상 | 12% | 99,200,000원 | + 78,666,960원 |
표는 생애최초 감면을 빼고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낸 값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법무사 보수, 인지세는 등기 단계에서 따로 나갑니다. 매수에 드는 돈 전부를 보시려면 부대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근거 (확인일 2026-08-07)
6억~9억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는 한 칸씩 뛰는 것이 아니라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으로 이어집니다. 7.5억이면 정확히 2%입니다. 2020년에 바뀐 규칙인데 예전 표(6억 초과 일괄 2%)를 그대로 쓰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법은 이 세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억이면 2.3333%입니다. 2.33%로 줄여 쓰면 8억 기준으로 약 2만 9천원이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법에 적힌 자릿수를 그대로 씁니다.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까지 기본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
-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조합원지위도 들어갑니다. 상속받은 지분 등 예외가 있어 애매하면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1% → 0.1%). 중과세율(8%·12%)이 붙으면 0.4%로 고정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84㎡ 아파트에는 해당이 없고, 85㎡를 넘으면 0.2%(중과 시 0.6~1.0%)가 붙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큰 평형에서 수십만원이 어긋납니다.
생애최초 감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을 취득세 본세에서 뺍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고르실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 누를 수는 있는데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면 계산이 틀린 줄 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구간이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이고, 지방세법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2.33%로 줄여 쓰는 계산기가 많은데 8억원 기준으로 2만 9천원이 어긋납니다.
- 생애최초로 사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같은 감면율로 함께 깎이므로, 흔히 "220만원까지 면제"라고 안내합니다. 취득세만 빼면 20만원이 남습니다.
- 집이 여러 채면 취득세가 얼마나 뛰나요?
-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아니면 기본세율입니다.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비조정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금액과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상품, 개인의 신용·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확인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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